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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탄핵사유 관련 62곳 조회요청 vs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제출

대통령측 탄핵사유 관련 62곳 조회요청 vs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제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삼성생명과 CJ 등 관계기관 62곳을 대상으로 대거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측은 재단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강요가 있었는지,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이었는지를 관련 기업이나 기관 등에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헌재에 제출한다.

헌재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6일 이후 탄핵사유와 관련해 총 62개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박 대통령의 '뇌물·강요' 혐의와 연관된 CJ 등 29개 회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삼성생명 등 19개 기업, '삼성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재단 출연을 거부한 한진과 금호, 신세계, 현대중공업 등 6개 회사 등이다.

또 기금 모금에 관여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 인허가'와 관련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도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설립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 노무현 정부의 삼성꿈장학재단 등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대통령 측이 대거 사실조회를 신청함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는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하는 효과를 기대해 무더기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변론에서 탄핵심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측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행적 자료를) 10일까지 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진성 재판관은 "문제 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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