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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유정 변호사, 지인이 밝힌 "소탈한 성격, 어려운 경제 사정.." 재조명

사진/MBN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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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징역 6년을 받은 가운데 과거 지인들이 밝힌 그의 성격과 행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3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했고, 아울러 2015년 6∼10월에는 송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최유정 변호사 지인들은 그의 성격을 '소탈하고 활달한 성격'이라고 전했다.

최유정 변호사의 지인들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소탈한 성격으로 수수한 옷차림에 평범한 손가방, 천으로 만든 서류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탈세 및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과거 최 변호사가 기고한 글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웠다고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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