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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양수색전증, 피해 보상 최대 3000만 원? 분만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례

사진/MBC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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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색전증으로 인해 한 산모가 목숨을 잃었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 A(사망 당시 37세)씨가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A씨는 출산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3시간30분 지난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 인근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해당 산부인과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그는 "건강했던 산모가 갑자기 사망했고, 산부인과 측에서 더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다"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산모를 계속 보여주지 않아 장모님이 3차례나 분만실에 들어가 보려 했는데 병원 측에서 계속 막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이나 분만 후 태아의 양수가 산모의 핏속으로 유입돼 혈관을 막아 생기는 병으로, 사망률이 50%를 훨씬 넘고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특히 양수생전증은 분만으로 발생하는 '불가항력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국의료준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지난 2일 이와 관련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발간했으며, 166건을 조사한 결과 23건은 의료진 책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8건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유형별로 보면 산모 사망 사고에선 양수가 산모 상처로 들어가 급성 쇼크를 일으킨 양수색전증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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