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됐다.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 불출석을 확인한 후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법은 변론기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종료토록 정하고 있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규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다.
박 소장은 이날 개정 후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킨 청구인측 국회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측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르 ㄹ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5일 열릴 예정인 2차 변론기일에서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서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선다.
빠르게 종료된 1차 변론기일에는 권성동, 이춘석, 손금주 의원 등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 신미용, 문상식, 이금규, 최규진, 김현수, 이용구, 전종민, 임종욱, 최지혜, 탁겨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 전병관, 배진혁, 서석구, 손범규, 서성건, 이상용, 채명성, 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