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2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변론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최종 접수했다.
국회가 신청한 증인들은 최순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총 7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5일 2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열린 변론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측과 국회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증인 심문은 오는 10일 3차 변론기일에서 할 예정이다.
국회의 증인신청사가 최종 접수됨에 따라 헌재는 증인 소환장 발부 등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청문회 등에서 불출석한 최씨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소환된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또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측이 신청한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추가 채택했다.
헌재 관계자는 "(언론자유 침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에 기한을 13일로 하는 사실조회를 보냈다"며 "이는 대통령 측이 세계일보가 사실조회에 충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헌재가 사실조회를 해야 하는 관계기관이 총 8곳을 늘어났다.
앞서 박 대통령측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공단,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는 이 중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미르·K스포츠재단 등 7곳의 사실조회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