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기업의 상장 요건이 완화되고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과 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1일 한국거래소는 2017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제도가 적용된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래증거금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증권시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제불이행 발생 시 불이행 당사자가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과거 IMF로부터 한국 거래소의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가 미비함을 지적받은 적 있는바, 이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거래증거금 부과 대상은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과 상장증권상품이고, 거래증거금은 장 종료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선
적자기업도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금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은 과거 재무실적(이익)을 중시하여 적자기업들의 상장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올해부터는 매출과 시가총액과 같은 외형기반 요건을 확대해 적자라도 직전 2년의 평균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이라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 요건을 확대했다.
◆'특례상장 요건 확대'로 중소기업 상장 기회의 폭 확대
상장주선인(증권회사)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된다. 상장주선인이 기업의 성장가능성 만으로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추천권이 생긴 것이다. 다만 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과 추천 보고서 작성 등 보완장치를 함께 도입한다.
또한 기술성장기업 평가 모델에서 기술성 항목이 다변화된다. 지금까지는 전문평가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성장성을 평가했고, 이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 상장의 자격을 가졌다. 때문에 기술력 평가가 어려운 업종은 이와 같은 평가방식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올해부터는 기술성 항목을 '경영자역량, 사업운용능력, 시장환경' 등으로 대체해 기술력 평가가 어려웠던 업종의 상장을 돕는다.
◆ 의무공시 확대와 정정공시 시한 단축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한다. 기존 자율공시에 속했던 기술이전·도입(유가증권)과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코스닥) 관련 정보가 의무공시로 전환된다.
아울러 정정공시 시한을 단축한다. 이전 공시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원 공시시한을 적용해 익일에 공시하던 규정을 정정사유 발생 당일에 공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적시(timeliness)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