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증인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30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대변인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조특위에서 고발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은 청문회 증인들의 발언은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 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에 증인들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는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게 됐다.
국회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을 방문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문회 증인 약 20명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이 허위 증언과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며 "청문회에서 특검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 요청 건은 약 20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를 수용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위증과 관련된 혐의의 첫 수사 대상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문 전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의 조사결과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참석하도록 외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문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향후 특검 수사 결과 일부 혐의가 드러나야 '위증'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경우는 의혹은 많지만 아직 명확히 규명된 것이 없다"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