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법정에서 각각 다른 주장을 펼쳤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데 반해 최씨는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는 최씨와 조카 장씨, 김 전 차관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 절차가 열렸다.
최씨는 조카 장씨, 김 전 차관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로부터 16억2800만원을 후원케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도 압력을 넣어 2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장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장시호씨가 평소 쇼트 선수 김동성, 이규혁 등과 친분이 있어 선수 재능기부와 인재육성에 관심이 많았다"며 "최씨가 장씨의 취지에 공감해 설립을 논의했다. 이후 최씨가 법인을 만들고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측은 "김 전 차관에게 후원을 알아봐달라고만 했을 뿐 기업을 정해달라고 한적은 없다"며 삼성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부인했다.
또 GLK로부터 받은 후원금 2원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주장과 반대로 김 전 차관 측은 "체육인재육성재단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혐의를 자백한다"며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였을 뿐이라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장씨 측도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과 GKL이 압력에 의해 후원금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장씨는 영재센터 보조금과 관련해 사업비 일부를 영재센터가 자부담한 한 것처럼 가장한 후 문체부로부터 7억원을 부당 수령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 측은 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최씨를 제외한 두 사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인정했다. 최씨 측만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씨 측은 최씨가 김 전 차관, 장씨와의 공모 관계도 모두 부인했다.
최씨 측은 "최씨는 민간인으로서 비(非) 신분범"이라며 "신분범(김 전 차관)의 범행에 가담할 때는 그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최씨는 김 전 차관이 권리를 남용해 후원금을 내게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의 '횡령' 사실도 몰랐다며 "최씨는 그 과정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편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 사람 모두 재판장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들에 대한 정식재판은 오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