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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최순실 '프로포폴' 중독 의혹도 조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오전 김영재성형외과 원장 김영재씨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금일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영재, 김상만 등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씨의 프로포폴 (중독) 관련 부분은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지난 1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최씨가 일주일에 한번 김 원장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왔었다. 이후 최씨가 프로포폴 중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특검은 압수수색 물품을 분석한 결과 최씨의 프로포폴 중독 정황이 드러난 다면 최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혐의가 추가된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서 그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으로 지정 검토 후, 201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자는 물론 이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씨 등이 프로포폴 사습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선 사례가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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