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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장학재단 SNS "12월은 채무자신고 기간!" 신고방법 설명

사진/한국장학재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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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 채무자신고기간임을 알렸다.

지난 23일 한국장학재단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12월은 정기 채무자신고 기간'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라며 신고하는 방법을 사진을 통해 설명했다.

채무자신고는 올해 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로,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받는다.

학자금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 정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