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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의사들이 반대했던 미용실 미용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자료 : 중소기업청



13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미용실에서도 미용에 쓰는 일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용실 한 곳에서 네일아트, 피부관리 등을 별도로 창업하는 것도 허용된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교습소에서 한 명의 강사가 여러 과목을 교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푸드트럭의 옥외광고도 합법화됐다. 푸드트럭도 정부의 음식업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전세, 월세를 알선해주는 '직방', '다방' 등도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28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의사들의 반발을 샀던 미용실 등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의사나 의료기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용사들이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을 바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를 정의하고 이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 가능한 기기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내년께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용업의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도 완화된다. 한 곳의 미용실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미용업, 피부관리 또는 미용업, 네일아트 등을 각각 분담해 영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1명 또는 공동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각각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구비해야 가능했다.

교습소에서 1명의 교사가 1개의 과목만 가르치도록 한 것도 과목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교습소란 초·중·고교생이나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시설 중 학원보다 작은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강사의 역량에 따라 여러 과목을 교습하도록 허용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햄버거를 파는 푸드트럭에서 콜라회사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자신이 파는 음식에 대해서만 자동차 옥외에 광고를 할 수 있었다.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에선 개인용 자동차도 옥외광고를 붙이고 달릴 수 있다.

푸드트럭을 포함한 음식업도 창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창업지원법 대상이 아니었다. 전통적인 과밀업종인 음식점에서도 미국의 '쉐이크쉑(SHAKE SHACK)'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에도 들어와있는 쉐이크쉑은 뉴욕 맨해튼의 매디슨스퀘어 공원에서 작은 푸드트럭으로 시작해 2014년 기준으로 1억20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출상품 알선 서비스도 모든 업종에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더욱 분명히했다"면서 "이에 따라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사업에도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나 자동차 딜러 등이 아닌 편의점 등 일반 사업자들도 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알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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