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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최순실 재산 집중...국민연금 의혹도 서서히 '결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최씨의 주변인들의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며 재산형성 과정과 보유 상황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삼성 계열사 합병 개입 의혹' 수사도 서서히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28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재산 의혹과 관련해 최씨 관련자 약 40여명에 대한 재산내역을 오늘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40명의 선별 기준은 현재단계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정확한 조사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의 재산 형성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씨부터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40명이라는 다수의 재산 내역을 보는 것은 최씨 일가뿐 아니라 친인척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태민 목사부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주변인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특검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입을 닫았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독일 등 해외 자산 현황, 재산국외도피 의혹 등을 추적하기 위해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관련분야 전문 국세청 간부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었다.

이들은 금감원이 최씨의 주변인의 재산 내역을 특검에 전달한 후부터 최씨의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혐의가 들어날 수 도 있다.

최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이다.

특검의 국민연금의 '삼성 계열사 합병 개입 의혹'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다.

이날 새벽 특검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의 삼성 계열사 합병 개입을 기정사실로 보고 혐의 확인 차원에서 긴급체포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특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낸 모습이다.

정관계 수사가 마무리를 보이는 양상인 만큼 삼성 고위관계자를 포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소환도 가시권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시작한 청와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신동철 전 비서관을 소환한다.

한편 특검 최순실씨의 프로포폴 중독 의혹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씨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 씨 프로포폴 관련 부분은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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