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문제없다"는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엄모 상무이사, 임모 상무이사, 회계사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팀의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혐의로 안진회계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엄 이사는 2013년 감사팀에서 파트너 회계사를 맡았으며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차지 회계사를 맡았다.
통상 기업 외부감사팀은 감사팀을 지휘·감독하는 파트너와 현장 감사를 총괄하는 매니저, 현장책임자인 인차지, 스태프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2013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진행하며 대우조선이 공사에 투입할 자금인 '실행예산'을 임의로 줄여 매출을 늘리는 회계사기를 했음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는 '적정' 의견을 냈다.
이듬해인 2013년에도 허위보고서 작성은 계속됐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팀에서 파트너 회계사를 맡은 임 이사는 강씨와 함께 대우조선이 이중장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부실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다.
대우조선 담당자로부터 회계기준을 위반해 실행예산을 축소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추가 감사 절차도 갖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부실 감사 지적을 우려해 감사조서에서 실행예산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이후 문제가 나타나자 실행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감사조서에 끼워넣는 조작행위도 저질렀다.
2014년 회계연도에 반영돼야 하는 1102억원의 손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회사 요청에 따라 작성일자를 조작, 2015년 1분기 결산에 손실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3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발표한 후 부실 감사 책임 논란을 우려해 대우조선에 부탁해 손실이 지난해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 주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분식 규모가 5조7000억대로 단일기업 최대 규모인 점, 등기이사인 파트너 회계사를 비롯해 감사팀 의사결정 라인 전체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회계법인을 함께 기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함종호 대표를 비롯한 회계사 19명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