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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최순실 '재산' 집중조사...전담 변호사·국세청간부 채용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한 '최순실 특검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산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해당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탈세조사 경험이 많은 국세청 간부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참고인을 조사하고 소재지 파악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하는 중이다.

23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재산 의혹 조사를 위해 해당 수사 기록이 많은 변호사 1명과 탈세 조사 경험이 많은 국세청 간부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씨의 재산은 8000억~10조원까지 추측되고 있다. 특검팀은 아직 증거 확보를 하거나 조사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규모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나오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최씨가 독일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명수배까지 내린 만큼 관련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수사기록이 검찰 소유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제출여부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우선 특검의 조사대상인지 검토 할 예정이다. '특검법' 2조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대상, 범죄사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등 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수사를 해야한다.

한편 전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감사' 5차 청문회에서 결정된 청문회 위증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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