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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팀 준비완료, 21일 본격수사 착수...'뇌물죄' 입증 준비 철저

박영수 특별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21일 오전 9시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20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간 파견검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및 보안 시스템을 완비했으며 철저한 기록검토를 통해 일부 관련자들 사전 접촉을 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다"며 "내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착수에 앞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과 비공개 사전접촉을 하며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기업들의 '뇌물죄' 입증을 준비해왔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접촉한 삼성그룹 관계자는 10명 이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만큼 선릉역 인근 대치빌딩 특검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특검으로 직접 접수된 고발 사건과 관해서는 특검법 제2조에 따라 수사 대상과 관련될 경우에 한하여 인지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고발했다. 이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장경욱 변호사를 징계하는 과정에 김 전 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특별검사가 결정되면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팀은 '파악'은 하고 있지만 수사개시 여부는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특검보는 "단순하게 의혹제기만 된 상태여서 수사개시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특별검 수사 대상으로 포한돼 있고 수사 과정 중 인지한 상황도 수사할 수 있다. 모두 검토 대상이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되면 그때가서 결정하겠다"고 수사가능성을 열어뒀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4년간 임기 일정을 전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을 의혹을 두고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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