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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특검팀 21일 현판식, 본격 수사 착수...'0순위'는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농단 특검팀이 21일 오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벌일 계획이다.

18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오전 현판식을 열 계획"이라며 "특검법에 따라 수사 개시는 수사 준비 기간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 현판식 이전에도 언제든지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을 이끄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달 30일 특검에 임명된 만큼 오는 20일이면 특검팀의 준비기간이 만료된다. 이 후 70일 동안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박 대통령과 최씨, 대기업 사이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박 대통령의 최씨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의혹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등 최씨 일가 지원 의혹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와 김상만 전 자문의 등 '비선 진료' 등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의혹 인물이나 기관·기업 관련자들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이번 중에 첫 소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 총수들의 소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최우선 장소는 '청와대'다. 이 특검보는 지난 16일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면 특검팀은 직접 진입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반박할 법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에서 실패한 박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함께 추진 중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조사에 앞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수는 없으니 해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여기(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며 방문조사를 계획 중인 것을 시사했다.

특검팀이 '최순실 특검법'이 정하는 추가 조사이 30일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검팀의 1차 수사 데드라인은 2월 28일이며 30일 추가 조사를 할 경우 최대 3월 30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특검팀의 연장 승인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진행돼야 한다. 특검팀은 현재 박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추가 조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2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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