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강남 묻지마 살인범' 법정에서 '피식'...檢, 무기징역 구형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초면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의 용의자 김모(34)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이나 후회의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에서 김씨는 피식 웃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씨는 후회없다는 말을 한 후에 "범행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여자애에게 면목없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며 감형을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12일 이뤄진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