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국정농단을 수사할 '최순실 특검팀'이 다음주 정식 수사 착수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조사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5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 준비 기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주) 수사에 착수하면 바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수사 기간) 70일이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다"고 밝혔다.
수사 준비기간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정식 수사 때 재차 준비하는 시간을 아끼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으니 해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벽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기(특검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며 방문조사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필요할 경우 청와대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사도 비췄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해했던 것과 같이 우선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각각이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특검 수사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우리도 법을 하는 사람이고 저쪽(헌재)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법률가가 확정된 팩트로 법률을 판단한 것"이라며 헌재와 비슷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헌재의 탄핵심판 판결에 대해서는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특검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재판에 증인을 일일이 불러야 하고 헌재가 직접 증거 조사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시간이 쫓기는 모습"이라며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헌재의 판결보다 특검 수사 결과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 헌재도 자체적으로 법리해석과 함께 판단을 하겠지만 특검의 수사결과가 먼저 나올 경우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입장이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해서는 특검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까지 청문회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의 진술 태도에 대해서는 불편하을 드러냈다.
박 특검은 "(청문회 증인들이)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진술)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진술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 입학 의혹과 과련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한 한 것을 두고 "누가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킨 것이냐.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씨의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과 증인들의 진술은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참고한다"며 "가령 어제 (청문회에서) 최순실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 그런 팩트가 나오면 조사를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최씨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중요한 사람이니 앞으로 (특검에도) 몇 번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에 따르면 현재 특검팀은 정식수사에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물이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일부를 넘겨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씨, 박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된 만큼 강제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