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에 연루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 전 총장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1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0년 구형을 하며 "1심과 2심 모두 정 전 총장 아들이 받은 금품과 직무 관령성을 인정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아들 정모씨에게는 징역 5년, 후원금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유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은 STX 측에 '아들 회사가 요트 행사를 하니 후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후원금 지급이 지연되자 정 전 총장은 재차 방위사업을 언급하며 '사업할 생각이 있냐'고 압박했다"고 지적햇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 전 1심에서 선고한 형량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전 정 총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청탁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직무 행위가 없었다"며 "함정 수주나 방위산업 물자 지정 등과 관련한 권한은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돼 해군참모총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총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세월호 사건 때 해군 군함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이 군에 칼날을 향해 나를 주범으로 몰았다"며 "4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다"고 자신이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원을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 정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 정 전 총자에게 징역 4년, 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기 때문에 정 전 총자 부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