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달중에 변론절차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준비절차에 착수하고 다음 주 중에는 준비절차기일을 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측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경우 심판 기간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는 변론절차 전 준비절차를 통해 탄핵심판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 들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일반적인 헌법재판의 경우 1~2주 동안 한 두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심리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내용이 방대하고 양측의 주장도 상이해 소요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 쟁점 정리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 등을 협의해야 하지만 이견을 보이는 만큼 대통령과 국회가 협의할 가능성도 낮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다음 주 중 준비절차기일을 정하더라도 올해 중에는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준비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헌재 판결은 다른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헌재는 변론에 있어 당사자들이 참석하도록 규정한다.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불참하면 변론기일을 다시 정한다. 재차 열린 변론 기일에서는 당사자가 없더라도 심리가 진행된다.
박 대통령의 경우 당사자로써 헌재 심리에 출석해야 하지만 불출석에 대한 강제규범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첫 변론은 성과 없이 끝났었다.
변론절차에서도 준비절차와 같이 당사자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당사자 중 한쪽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거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인 신문을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심판은 지체되게 된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측이 탄핵심판에 대해 최대한의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시사한 상황에서 증거, 증인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내년 1월)과 이정미 재판관(내년 3월)도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두 재판관의 임기종료와 함께 재판관이 공석이 된다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또 재판관을 신속히 지정한다 하더라도 신임 재판관의 사건 파악과 쟁점 정리를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탄핵심판 일정도
계속 지체되게 된다.
헌재법은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훈시규정인 만큼 180일 넘긴다 해서 결정이 효력을 잃거나 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헌재는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