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착수...다음주 중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적인 변론 준비를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준비절차를 진행할 재판관 3명을 지정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들은 준비절차기간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등을 미리 청취해 쟁점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헌재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헌재는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를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 이해관계인인 국회에 법무부에 보낸 상태다.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에는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제1지정재판부 소속 이진성 재판관, 제2지정재판부 소속 이정미 재판관이 지정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번 사건 재판장으로서 전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명재판관에서 제외됐다.

헌재법상 준비절차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 지어야한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당사자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에게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준비절차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의 예행절차다. 때문에 변론기일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종결하게 된다. 이후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헌재는 19일까지 양 당사자의 의견이 도착하면 다음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을 잡을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