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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세금 고액 체납자 신고시민에 18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세금 고액 체납자 신고시민에게 포상금 지급하게 됐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모씨와 김모씨를 신고한 시민 2인으로서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3620원, 430만 6660원이다. 약 1800만 원 규모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씨(체납 규모 1억2400만원)와 김씨(체납 규모 2900만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5300만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최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택수사에서 현금 8000만원과 고급시계 등을 즉시 압류했다. 김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동거생활을 해왔다. 고급 명품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했다.

한편 2014년부터 운영된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 12건이 조사 중이었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 은닉재산 TF팀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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