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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34'·'80'…'여론'이 헌재 판결에 미칠 영향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항상 여론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서도 의원 수 234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투표를 했으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인원의 80%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헌재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헌재는 군가산점 폐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을 할 때 여론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헌법의 특성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234표라는 가결표 역시 헌재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현상이나 헌재의 판결 등은 사실상 정치현상"이라며 "헌법자체가 국민들의 정치적 통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물론 국회까지 탄핵을 외치고 있는 상황을 헌재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헌법학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이 '헌법현상=정치현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많은 헌법학자들 역시 헌재의 판결을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진보진영들은 헌재의 이 같은 성격을 집어 여론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촛불이 헌재의 결정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반하는 판결을 한 적이 없다"며 "촛불집회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집회를 했다면 이제는 헌재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집회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론을 제외한 상태에서 법률적으로만 판결을 했을 경우 탄핵이 가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쟁점이 나오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은 경우에 한해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된다"며 "헌법은 법과 제도 등으로 통치되는 공화국 체제를 규정했는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직을 '박근혜'라는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에 귀속한 다음 지인에게 이를 일임해 국가 체제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아직 특검이 진행 중이며 대통령에 대해 의혹만 있을 뿐 규명된 혐의가 없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시에도 노 대통령에 대해 각종 의혹이 난무했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었다"고 말했다.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이다. 결국 헌재는 검찰이 규정한 대통령 혐의의 사실여부, 직무와의 연관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 과정에 여론이 상당부분 수용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떠나 국정 담당 자격 자체를 잃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상희 교수는 "비리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동시에 신뢰도가 5%에 머무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등은 대통령을 향한 신임이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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