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 '아이 둘·엄마·할머니' 사망…경찰 "운전자 과실"

>

경찰이 8월초 부산 싼타페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결론지었다.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8월초 해수욕장으로 피서가던 일가족 5명 중 4명을 숨지게한 싼타페 차량 운전자이자 일가족 5명 중 1명인 한 모(64)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 등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모 씨 등 유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닌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싼타페 차량은 올해 8월 2일 오후 12시 25분께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씨가 세상을 떠났다. 운전자이자 두 아이의 외할아버지인 한씨만 목숨을 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