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가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자동차 회사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식의 친환경 자동차 의무판매 제도를 도입해 국내에 적용할 경우 자동차 회사들이 물어야 할 과징금은 2979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특히 회사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하면 과징금이 최대 3498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 도입의 비판적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이 목표치 이하인 데다 판매량이 많지 않고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업체별로 판매량에 따라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연은 캘리포니아주는 1990년부터 의무 판매제 도입을 논의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면서 지난 6월 기준 캘리포니아가 전기차 충전기 1만73개와 충전소 3379곳 등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했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491개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특히 "의무 판매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간 차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업체에 연간 판매량의 4.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할당하고 전기차 판매가 미달할 경우 1 크레딧 당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승용차를 판매하는 국내 제조업체 다섯 군데는 전부 대형업체다. 수입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총 14업체 중 3곳은 대형업체, 6개는 중형업체이며 나머지 5개 업체는 의무판매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형업체다. 특히 국내 업체에 할당되는 크레딧이 전체의 87.1%에 달해 크레딧 미달 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 부담이 매우 높다. 국내 회사들이 수입차 회사보다 과징금 부담이 훨씬 더 큰 셈이다.
한경연은 당장 내년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면 자동차 업체가 최소 2979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 중 77.8%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이 납부해야 한다.
한경연 강소라 연구원은 "이는 최근 3년간 친환경차 판매량 증가율을 고려해 추정한 것으로 내년 친환경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실제 부과될 과징금은 2979억원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회사들이 만약 친환경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할 경우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3498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경우 2025년에 22%까지 의무판매비율을 높일 예정인데 우리도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면 최대과징금은 이에 비례해 몇 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가 도입되면 국내 업체의 부담이 과중해 우리나라도 캘리포니아와 같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내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