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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분식회계·사기대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5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혀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사기"라며 이 같은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 전 사장과 함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고 전 사자은 지난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기자본 5조7059원을 과대 계상했다. 고 전 사장은 이 같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올라간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동안 20조8185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도 있다. 금융기관 대출액만 4조9257억원에 달한다.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실적으로 당시 대우조선은 적자 상태였지만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의 성과급도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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