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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수사발표, '정호성 녹음파일' 공개하나? '개수·시간'

사진/JTBC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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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김종(55·구속)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과 조원동(69)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하며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 관련 수사를 사실상 끝 맺는다.

11일 오후 2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며 최송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러한 내용에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혔다. 검찰은 조원동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 말했다.

또 대통령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기금을 내도록했다고.더불어 KT와 현대차 그룹 등에 압력을 넣어 최씨의 개인이익을 챙기게 해줬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차은택씨의 KT 인사채용 압력에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 전 차관은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하여 GKL에 압력을 넣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문체부 내부문건을 최순실씨 측에 건넨 것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오늘 검찰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녹취파일이 개수와 시간 등 정도의 선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들은 박 대통령이 아직 직접 대면 조사를 받지 않았고, 특검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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