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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건식 김제시장, 고향후배 특혜…시민 "경제도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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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김제시장이 고향후배 특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특정제품의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공무원을 통해 전달받은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의 명분은 가축전염병과 황폐해지는 토양으로부터 농민, 나아가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세운 명분과 달리 사적인 이익을 위해 김제시 예산을 사용했다"며 "이처럼 피고인이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았음에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향후배 정모씨(62)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실형이 나오더라도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설마 법정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불안해했다.

또 다른 시민은 "혈세를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썼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역 이미지와 시정에 끼칠 악영향이 걱정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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