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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영란법' 첫 처벌...과태료 떡값 두배 '9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A(55·여) 씨에게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으며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 등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해당 법이 정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기 않고, 환가의 가능성이 큰 점, 떡이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 4만5000원의 2배인 9만원으로 정했다.

떡을 건네받은 경찰은 떡을 받은 지 30분만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떡을 돌려보냈다. 이후 김영란법이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춘천경잘서장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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