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한 후 2016년 한 해 동안 기획수사를 착수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 기획수사의 주요내용은 일수놀이,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깡 등 변종대부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명함전단지 배포자 권역별 검거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든 후 고금리 이자수취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카드깡 업자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출중개사이트 등 인터넷을 매개로 불법 영업한 대부업자 ▲상반기 수사에도 불구 성행하는 휴대폰 소액결재, 내구제 변종 대부업자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을 다수 적발하였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입건현황을 보면 무등록 불법 대부 광고 행위자 19명, 불법영업 카드대출 3명, 온라인대출 중개사이트에 광고 등 이용 불법 대부업자 3명, 휴대폰 소액결제 및 휴대포깡 변종대부업자 16명,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적발 2명 등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이어 영세한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 및 악덕 채권추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고 또한 무등록업체뿐 아니라 등록업체도 최고이자율(27.9%)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