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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이재명 시장에 '종북' 명예훼손 변희재 4백만원 배상

이재명 성남시장. /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이 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변씨는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변씨는 또 이 시장에 대해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게재했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변씨는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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