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취소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졸업 취소될 예정이다.
5일 서울시 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특기생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이었던 2014년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중 105일 이상이 허위 공문서임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문서 발급 기관인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일지를 제출 받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중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 43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정씨는 한해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어일수 3분의 2를 어긴 것으로 판단, 졸업이 취소됐다.
정씨의 당시 수업일수는 193일이기 때문에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청은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 근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될 예정이다.
체육특기생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개선 방안에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 ▲체육특기생 배정 요청 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 ▲공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