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도도맘 김미나 집행유예, 판사 "반성하고 반복하지 말 것"

사진/SBS스페셜 화면 캡처

>

도도맘 김미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47)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러거 '도도맘' 김미나씨(34)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저지른 범죄는 되돌릴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