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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모야모야병 여대생 위협, 개그맨 징역 7년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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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출신 여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모(30)씨에 대해 별다른 설명없이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여씨의 변호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CCTV 화면"이라며 "피고가 피해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손으로 옷을 잡아끌며 '죽을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CCTV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씨도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정황 증거가 아닌 확실한 증거로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의정부 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은 여대생 김 양이 귀갓길에 개그맨 출신 여씨에게 위협당한 사건이다.

당시 여씨가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김 양은 집으로 도망쳤지만,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양은 뇌에 물이 차 세 번의 수술을 받았고 한 달만인 지난 7월 4일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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