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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소액재판 3천만원까지...19년만의 증액

내년부터 소송 액수가 2000~3000만원인 소액 민사사건의 재판 속도가 빨라질 정망이다.

1일 대법원 사법지원실은 현재 2000만원인 '소액사건' 최고 액수를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19년만의 변화다.

소액사건이란 단독 판사가 간이 절차를 밟아 다른 재판 대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사건을 말한다.

소액사건 자체가 국민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법이다.

대법원은 "소액사건 최고액은 1990년 3월 이후 2000만원으로 유지됐지만 그 동안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상승했다"며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소액사건이 경우 소송제기 이후 82.5%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되나. 98%는 항소없이 1심에서 끝난다. 2심에 간다해도 1심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0.3% 수준이다.

반면 전체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9.8%에 달한다. 지난 2003년 78%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이 소액재판이다.

대법원은 소액재판 액수 증액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 등 일부 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이전에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법원을 직접 방문하고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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