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지정 항고심에 신 총괄회장의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지정 첫 항고심 재판은 2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 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렸다. 재판 후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은 "재판장이 다음 기일에 신 총괄회장의 법정 출석을 요구했다"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 19일이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 요청 사항은 따라야 되는 입장이지만 워낙 고령인 데다 본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제 출석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 총괄회장은 시종일관 후견인의 '후견'자만 나와도 화를 내고 있다"며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성년후견 청구인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새올의 이현곤 변호사는 "1심은 현출된 자료를 갖고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1심의 결과를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 총괄회장을 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벗어나 쉬게 하자는 것"이라며 "1심에서 충분히 결론 내린 사건을 더 오래 끌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는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성년후견 개시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었다.
신 총괄회장의 재산 처분 등을 보좌할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