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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폭발에 노출된 대한민국...허술한 화약류 관리가 문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화약(TNT, 에멀전)류가 외부 유출돼 악용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격증을 가진 일반인이 사용 전권을 갖고 있고, 화약을 다룰 때 정부의 입회인이 없어 임의로 화약과 뇌관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에서는 '화약취급 기사자격증'을 가진 공사현장 화약주임 윤모(44)씨가 차량에서 화약을 발파해 자살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폭발로 이해 윤씨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됐으며 윤씨가 타고 있던 코란도 차량 역시 뼈대만 남고 불탔다.

이번 사건 원인은 자격증을 가진 화약주임에게 폭발물을 다룰 전권을 위임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제도의 허점에 있다.

자격 소지자가 화약을 다룰 때 경찰이나 공무원의 입회가 없어 얼마든지 화약이나 뇌관 등을 빼돌릴 수 있다. 암반 등을 폭파시키는 목적인 만큼 화약의 양에 따라 군에서 사용하는 대인 살상용 무기보다 더 강한 위력을 갖는다.

공사장 화약을 다루는 과정은 우선 자격소지자가 경찰에 발파 신고를 한다. 경찰은 발파 현장에 나가 발파지점과 인근 주거지와의 거리를 확인한 후 승인을 한다.

발파 계획서, 설계, 민원 등을 총괄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약 1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승인을 받은 공사장 화약주임은 2~3명의 보조를 두고 발파를 하게 된다. 경찰은 현장 화약주임이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의 양과 뇌관의 수 등을 확인한다.

하지만 폭발의 위력을 정하는 화약의 개수를 정하는 것은 화약주임의 권한이다. 예를 들어 5개의 화약을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4개를 사용해도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현장 사람들끼리 작심해서 화약이나 뇌관을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인 김모씨는 "화약주임의 권한은 현장소장도 침범하기 힘들다. 한 시추 구멍에 여러 개의 화약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화약의 개수와 뇌관의 수를 정하는 것은 화약주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이 화약을 구한다 해도 뇌관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폭발사고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말했지만 현장의 입장은 다르다.

한 화약주임은 "두번 폭파할 것을 화약의 양을 더해서 1번 폭파시킬 수도 있다. 실제 발파 후에 뇌관은 항상 남는다"며 "어느 정도 네트워크만 있으면 일반인도 쉽게 뇌관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화약주임은 정해진 화약 보관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 차량에 화약을 보관하기도 한다. 악의적인 사람의 손에 화약과 뇌관이 들어갈 경우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대규모 집회가 많은 시기에는 사고의 규모가 상상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경찰이나 관할기관의 입회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파승인 후에 모든 전권을 화약주임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입회인이 계획대로 화약과 뇌관을 사용했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아직은 화약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없어 경각심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상이 점점 흉흉해 지는데 이미 사고가 난 후에 대책을 세우면 늦다. 요즘 같은 시기에 안 좋게 마음 먹은 사람이 화약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면 수 백명의 목숨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약 범죄에 대해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나. 안 좋게 생각하면 끝도 없다"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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