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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하야' 글씨와 박대통령 얼굴, 그리고 청와대

'하야'라는 글씨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그리고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김승호



주최측 추산으로 전국에서 2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6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오전부터 준비가 한창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몇 주 동안 동일한 취지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춰보면 안전사고 우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는 집회와 행진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광화문 일대가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김승호



다만 재판부는 "야간에는 질서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질 것이고, 신고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해당 장소에서 야간에 이뤄지는 집회·행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행진이 열리는 26일의 일몰시간이 오후 5시 15분이라는 점과 각 집회의 참여자들이 해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했다"고 허용 시간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야간에 행진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검증됐음에도 이를 제한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청와대와 근접한 4개 지점에서 사상 최초로 동시에 집회와 행진을 보장한 것은 매우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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