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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檢, 박 대통령 29일 '대면조사' 요청...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달 29일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23일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에 서면양식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지정했다..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지난 20일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박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지정했다.

청와대의 반발에도 검찰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피의자 신분 조사 요청을 청와대에 통보했다.

다만 강제조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강제조사라는 게 체포영장, 구속기소 등을 염두하고 청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 명시됐다"며 "일반법이 헌법을 능가할 순 없다. 헌법을 초월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대통령 조사를 마치려 했던 검찰은 이번엔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뒀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조사 일정에 대해 "특검 임명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도 있다"며 청와대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에 넘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번에도 대면조사를 거절할 경우를 두고는 "일단 반응을 지켜 볼 것"이라는 입장을 비췄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씨의 조카딸 장시호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27일, 2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최씨의 최측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에 대한 기소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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