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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화장품 내년부터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온라인 판매 화장품 내년부터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도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대면 거래에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정보의 내용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도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과 같은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온라인판매 화장품은 주요 성분만 표시하면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KC인증(국가통합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했다.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 중 제품검사 등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 제품과 그 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영유아제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에만 KC인증 유무 표시 의무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화장품 및 어린이제품의 온라인 구매시에도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이버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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