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공범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한 것이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되지는 않는다.
20일 검찰은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최씨를 기소했다. 두 재단의 모금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안 전 수석과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넘겨준 정호선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11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 안 전 비서관, 정전 비서관 등 '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와 함게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은 재단 강제 모금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가 모두 최씨의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체크리스트'에는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그 뜻을 설명해 줬으며 미르 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당장은 법정에 설 수 없지만 임기 후에라도 이번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문서 다량 유출한 혐의 정 전 비서관도 함께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