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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 대통령 수사 내주에나...법조계 "늦어도 상관없다"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가 오는 19~20일 법원에 넘어갈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씨의 추가 혐의 조사와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입장이 나왔다.

17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맡아온 수사는 더욱 강화돼 특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입증을 한다 해도 결국 기소는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명섭 통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검사들이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하는 데까지 하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엮일 것"이라며 "다만 현재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늘어질수록 현 난국을 타개하기는 어려워진다. 검찰도 사활이 걸린 만큼 최대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서면조사 주장과 함께 조사 일정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씨의 기소일이 다가오는 만큼 대통령 수사 준비에 총력을 다했으나 결국 대통령 수사는 최씨의 기소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최씨의 기소결과를 보고 명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최씨의 기소 전까지는 검찰의 질문을 가늠하기 어렵다. 대응 없이 답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시간을 끌면 정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대책 없이 조사에 임하면 대통령의 책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씨의 기소가 끝난 후 이른 시일 내로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가 기소가 된 후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혐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확실한 혐의로만 우선 최씨를 기소한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대통령의 조사 없이는 최씨의 혐의가 완성 되지 않지만 추가 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얼마든지 혐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혐의의 추가는 형이 확정된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새로운 기소를 할 수도 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지가 많은 것이다. 또 특검팀이 꾸려진 이후에는 이번 수사의 책임 자체가 특검팀에 있기 때문에 여론이 납득할만한 혐의한 입증해도 검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검찰측도 이번 주말까지는 대통령 조사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조사 일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조사 방식은 '대면조사'를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까지는 물리적으로 힘들다. 대통령이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발표한 것을 전제로 준비를 했지만 다음 주 까지 기다려보겠다"며 "조사는 대면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측도 "내주 중으로 대통령 조사 이뤄지게 협조하겠다"며 이번 주에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됐다. 참고인의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참고인 취소'로 수사가 무마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전환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대답을 회피했었다.

사실상 검찰 조사 중에 피의자 신분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결국 특검 이후 입증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특검팀 후보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국정원의 대선·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으로 인해 사퇴했었다. 박 대통령과는 악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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