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3 부동산대책에서 자유로운 부산·제주의 경우 청약시장이 뜨겁다. 대책 당시 부산·제주도 서울 강남과 함께 전매제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과 제주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는 전매 자체가 금지되고 경기 일부 지역과 세종시는 최소 1년 이상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부산과 제주는 한달 간 각각 0.35%, 0.13% 올라 집값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올해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106.8 대 1로 지난해보다도 치열하다. 올 들어 전국에서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로 평균 450.4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8월 부산 내 분양권 전매 비율은 26%다. 이는 전국 평균(15.3%)은 물론 서울(6.3%)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당연히 규제 대상이다.
지금 부산은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만 하면 곧바로 웃돈을 얹어 분양권이 팔리고 있다. 제주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시 노형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500만~1800만원으로 서울 강북 평균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책 당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상 전매제한은 수도권 이외 지역엔 적용할 수 없다"며 "법을 개정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이번 대책에서 부산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래도 부산에 1순위 자격과 재당첨 금지 조항은 적용된다면서 투기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바라던 대로 현재 부산과 제주의 투기수요는 억제됐을까. 결론적으로 '전혀 변화 없음'이다. 부산 청약 열기는 아직도 뜨겁다.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순위 청약 접수한 '해운대센텀트루엘'의 경우 평균 205.8 대 1의 경쟁률 끝에 청약을 마감했을 정도다. 부산에서 은행에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 방문하면 총알 장전하러 왔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분양권 전매 등 투기 분위기가 만들어놓은 부산의 풍속도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핀셋규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투기열기가 가장 '핫'한 지역에 대해서는 손놓은 건 아닌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