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수사 일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계속해서 수사가 미뤄질 경우에는 대통령 수사 자체가 취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내일(17일)도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저희가 마지노선을 넘었다. 금요일(18일)까지도 가능하다고 다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사건 파악을 이유로 차일피일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참고인 조사를 못하면 참고인 중지가 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 수사 자체가 무마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전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일이 첫 사례기 때문에 검찰측도 피의자 전환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지만 우선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유 변호사가 주장하는 '서면조사'에 대해 검찰은 반드시 '대면조사'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면조사의 경우 청와대와 서면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지속적인 조사 연기에도 검찰은 일단 최씨가 법원에 넘어가는 19일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라는 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 내야 하지 않겠나. 구속된 사람에 대해선 나름대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대통령을 등에 없고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 등에 특혜를 받고 자신의 이권 사업을 끼워 넣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함께 문체부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