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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관세청 직원 '면세점 선정' 사전 정보 이용해 주식차익 챙겨

지난해 7월 서일 시내면세사업자 선정 당시 인가권을 쥔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세청 직원 6~7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지만 검찰은 1년 동안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이 종목 주식을 매입했다.

지난해 7월 10일 관세청은 오후 5시가 넘어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등하기 시작해 상한가(30%)를 기록하며 7만8000원에 마감했다.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7일 만에 22만500원까지 올랐다. 1주일 만에 3배 이상 뛴 것이다.

당시 비정상적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 급등으로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됐으며 금융위 조사단이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 직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개인별 최대 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관세청의 심사 정보를 요청했으나 끝까지 무시해왔다. 관세청 직원을 통한 사전 정보 유출이 드러난 만큼 올해 12월 있을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1년 동안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수사가 워낙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처리가 늦어졌다"며 "직원들이 정보유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아 사건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당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내면세사업자 선정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연류 의혹도 제기된 상태에서 여전히 비공개를 주장하는 관세청의 태도에 국회에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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