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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한진해운 선박매각 "국내 중개업체 지정해 달라"

한국선주협회 등 국내 해운업 관련 단체가 한진해운 선박의 매각주간사를 외국업체가 아닌 국내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16일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중개업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산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건의서한을 제출하고 한진해운 선박 매각을 위한 중개업체를 국내업체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선으로 분류했던 선박 중 산은과 수은의 선박금융 지원을 받았던 선박은 25척에 달한다. 한진해운이 사선에 대한 선박 대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지면서 두 국책은행은 선박을 회수했고, 이 선박을 활용할 수 없는 은행들이 다시 다른 해운업체에 매각·용선하는 과정에서 한 곳은 글로벌 중개업체인 '클락슨'을 선택했고 나머지 한 곳은 업체 선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개 협회는 건의서한을 통해 "그간 우리 해운산업은 국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 측면에서 해외선사에 비해 소외받아 왔으며 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조선산업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외면받아 왔다"며 "해운중개업마저 차별적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해운중개업은 선박매매, 선박임대, 선박금융, 선박건조 등 해운산업의 각종거래를 성사시키는 해운산업의 한 분야로 국제적이며 정보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중개 수수료는 선박 매매가격의 1%인데, 산은과 수은 소유 선박인 6000~8000TEU급 선박 매매가격이 2000만~4000만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당 20만~40만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25척 매각의 총 수수료 수익은 500만~1000만달러(60억~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운업계는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선박매각 주간사를 국내업체로 선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는 "타 산업이나, 사회 전분야가 비슷한 상황이지만 해운산업도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해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해운 거래의 중개에 있어서도 유사한 의존적 행태를 탈피해야 하는 상황에 국책은행이 앞장서 국내 중개업체를 외면하는 결정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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