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게 된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선임이 됐다. 물리적으로 내일(16일) 조사는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조사 일정을 따를 수 없음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참고인이다. 국가 원수 일정을 고려도 하지 않고 (검찰이)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일정이 된다면 당연히 (조사를)받을 것이다. 내가 이 사건을 파악하고 법리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 파악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16일 조사가 무산되며 대통령 조사가 이달 19일을 넘기게 되면 검찰이 최씨에게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 검찰측은 최씨의 구속기간 만기일(20일)인 이달 19일 최씨를 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범위도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든 (대통령을)조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면조사를 주장하며 "원칙은 서면이지만 불가피하면 대면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대통령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16일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고 전체 의혹도 해소 안 된 상태로 조사 중이니 (조사가) 다 끝나면 그때 (대통령)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달 16일까지 마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청와대 관계자부터 시작해 대기업 총수까지 연일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해왔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의 대통령 조사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이 선임되며 모든 계획이 무위로 돌아갔다.
유 변호사의 주장대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검찰의 수사 종료는 계속해서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수사본부는 이른 시일 내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재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등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6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