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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박 대통령 16일까지 조사..."최순실 기소 전까지 마쳐야"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둔 검찰이 오늘 16일까지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순실(60·구속)씨가 오는 19일 법원에 넘겨지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면장소로는 청와대 '안가'(안전가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조사 시간은 장소를 정한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 날짜는 아직 조율 중"이라며 "늦어도 수요일(16일)까지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검찰과 청와대 측은 조사 시기,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서면조사라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다"며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면 조사의 경우 청와대 검토를 거쳐야 하고, 앞선 진술자들과 대통령의 진술이 다를 경우 재차 서면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게 된다.

조사 장소는 청와대 또는 기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청와대 부근 안가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장소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우선은 시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조사를 받다가 신분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다"며 피의자 신분 전환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현직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다가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피의자로 지정됐다.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조사 중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난다 해서 구속되거나 법원에 기소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에 넘겨지는 최씨의 공소장에 추가 혐의가 기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을 조사해봐야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때 정확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과 같은 구체적 대가성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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