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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정 첫 대통령 조사, 檢 이르면 금주말 조사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0일 전후로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이번 주가 유력한 가운데 늦어질 경우 최씨를 기소한 이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지 한 달 반만에 최씨를 비롯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5명을 연달아 구속했다. 최씨 본인부터 시작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씨 등 이들의 사법처리 과정은 어느 수사보다 수월하게 진행됐다.

현직 대통령은 소환할 수도 구속할 수도 없으며 방문인 서면조사를 진행한다 해도 여러 차례 조사를 할 수도 없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조사 방침을 언급한데는 그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로 인해 혐의를 밝혀낸다 해도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지정,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국정농단' 등의 혐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은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의미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방식은 제 3자 장소를 정해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방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면조사의 경우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과 진술이 다를 경우 재차 서면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요식 행위'라는 비판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청와대 측과 세부 조사 일정, 방식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수사의 마지막 단계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여러 차례 재조사를 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언급한데는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대한 이미지도 결정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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