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檢, 우병우 휴대전화 입수...'직무유기'혐의 수사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씨의 청와대 국정농단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정오께부터 오후 3시20분께까지 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총 8명을 보내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2상자 분량의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9일 밤에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날 오전 발부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이 밝혀질 경우 우 전 수석에게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되게 된다.

우 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에서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해 대기업을 상대로 거액을 강제 모금했다는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최씨의 국정 농단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이유다.

야당 측은 우 전 수석이 묵인했어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몰랐다면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검찰의 K스포츠재단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해 최씨의 대기업 강제모금·대통령 연설문 유출 행위 당시 우 수석의 통신 내용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